이슈플러스 불법사금융

등록 2026.02.10 18:11

이승서

  기자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관련태그

광고영역
ad

댓글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