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도부의 '선관위 재가동' 요청에 대해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라고 언급했다"며 "대선후보 당선인 공고로 선관위 역할은 사실상 종료됐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압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많은 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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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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