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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상구매' 표현 적절치 않아···금감원, 토스증권 제동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외상구매' 표현 적절치 않아···금감원, 토스증권 제동

등록 2024.11.19 15:57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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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에 '외상구매'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라고 표현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부터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른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식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일 때 담보 격인 위탁증거금(매수금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나중에 갚는 거래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만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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