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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법 개정 연내 추진···전산시스템 구축도 속도"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법 개정 연내 추진···전산시스템 구축도 속도"

등록 2024.07.25 14:57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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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내년 1분기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정 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IB 공매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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