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 회복과 금융사의 자체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상이다. 다만 제도가 올해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피싱 사기에 대해서만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에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가 기준이며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피싱 사기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면 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19개 은행에 피싱 사기 관련 자율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 피해 금액은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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