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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도입,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충분히 검토해야"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도입,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충분히 검토해야"

등록 2024.06.02 12:00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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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금투세의 도입 취지는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최근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이라고 지적돼왔다.

간담회에서 시장 및 학계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자 등 정량적인 측면 뿐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 감소가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잠재적 투자자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 전 이익 실현을 고려함에 따라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단기 매매 등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자본시장의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업계 내에서도 증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 및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에 따라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는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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