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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갠슬러 위원장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 연방수탁법 따라야"

증권 블록체인

갠슬러 위원장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 연방수탁법 따라야"

등록 2023.02.16 09:59

수정 2023.02.16 15:30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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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 자산 간 분리 원칙 준수

갠슬러 위원장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 연방수탁법 따라야" 기사의 사진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수탁에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주장 속에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수탁 역시 연방수탁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갠슬러 위원장은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며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 수탁해야 한다는 증권법 원칙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수탁에 연방수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증권 수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연방수탁법 또한 수탁 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해야 하기에 조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갠슬러 위원장은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SEC의 인가를 받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수탁하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을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중개자이자 헤지펀드로서 독단적으로 자산을 수탁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때 세계 3위 글로벌 거래소 FTX는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산을 횡령해 FTX의 자회사이자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던 의혹이 붉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FTX는 지난해 11월 파산 후 거래소에 예치한 고객 자산을 현재까지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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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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