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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美제재 절차 종결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美제재 절차 종결

등록 2022.12.08 17:2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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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제공사진=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둘러싼 미국 감독당국과의 합의를 매듭지었다.

8일 기업은행은 2016년 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미국시간 기준)에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했다.

이후 뉴욕지점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다. 이어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성과를 인정받아 제재조치를 종결했다.

기업은행 측은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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