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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외환거래 계상' 부실 적발···과태료·직원 견책 제재

키움증권, '외환거래 계상' 부실 적발···과태료·직원 견책 제재

등록 2022.08.21 14:0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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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키움증권 제공로고=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외환거래이익·손실(과대계상) 및 미수금·미지급금(과소계상)회계처리 오류로 키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하여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시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건에 대해서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했다. 또 영업시간 외 환전 관련 외환거래손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미지급금은 과소계상 했다.

한편, KB증권도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으로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용정보제공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KB증권은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의 만기(조기상환), 금액, 수익률 등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 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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