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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등록 2022.08.11 17:5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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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전개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은 수해 피해를 입은 거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총 200억원 한도의 신규대출을, 농협은 조합원에게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수해피해 가계에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동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이어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역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롯데·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채무를 연체한 집중호우 피해자(개인)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동시에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과 지원 현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이나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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