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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등록 2022.07.17 10:4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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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에 공고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의 경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한 바 있다. 당시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하며 대상자 228명이 함께 퇴직했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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