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당사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미국 달러 1038만2073불)이 당사가 신청인으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미국 달러 672만3581불)을 상회해 신청인은 당사로 최종 미국 달러 365만8492불(한화 약 48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됐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2.07.15 15:36
기자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