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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차량 입찰 담합' 현대로템 등 3사에 과징금 564억원

공정위, '철도차량 입찰 담합' 현대로템 등 3사에 과징금 564억원

등록 2022.07.13 13:15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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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실시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수년간 입찰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적발했다. 또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 5·7호선, GTX 등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현대로펌과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23억600만원과 147억9400만원, 9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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