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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40원vs9260원···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1만340원vs9260원···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등록 2022.06.28 20: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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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대비 1.1%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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