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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한다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한다

등록 2022.06.15 15:27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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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66억원 감면 효과 기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감면 종료' 조건도 연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해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와 함께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감면 연장은 지난달 항공여객이 440만명에 그치면서 2019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제선 항공수요는 같은 기간 대비 87.3%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 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한 지원 효과는 3566억원으로 추산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이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 조치 등을 종료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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