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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등록 2022.05.30 17:4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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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51조4000억원)가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1년 전보다 8조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의 경우 5조3000억원 늘었다.

이외 종합부동산세가 1000억원, 상속·증여세가 4000억원, 개별소비세가 1000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산 거래가 둔화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당초보다 보름가량 앞당겼다고 밝혔다.

당초 월별 국세수입은 징수 마감일 후 익익월 중순에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징수 마감일 후 익월 말일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과거 국세 수입 진도비도 세수 실적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61조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고쳐 잡았다.

2년간 초과세수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섰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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