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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쌍용차,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록 2022.03.31 17:5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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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날 나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쌍용차는 앞서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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