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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전세대출 취급제한 해제···상품 3종 금리 인하

DGB대구은행, 전세대출 취급제한 해제···상품 3종 금리 인하

등록 2022.03.28 16: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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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제공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또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선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이 대상이다.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특히 대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대출 시스템을 구비했으며 담비나 뱅크몰 등 비대면 플랫폼에 입점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다양한 업종의 디지털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금리 인하와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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