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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대한 감사인 선임 신청 적법"

[공시]법원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대한 감사인 선임 신청 적법"

등록 2022.03.21 13:2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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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서울중앙지법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총회 적법성 조사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이상건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한진칼이 검사인 보수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그레이스홀딩스)은 주식회사 한진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주식회사 한진칼이 23일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와 관련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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