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적발···임직원 제재 등 조치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체가 등록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스탠다드자산운용 전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각각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아데나투자자문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했으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도 부과됐다.
또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아데나투자자문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및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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