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 화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7℃

“상호금융, 대출서 부동산·건설업 비중 50% 이내 제한”

“상호금융, 대출서 부동산·건설업 비중 50% 이내 제한”

등록 2022.01.12 16:43

차재서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Warning

Message: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Filename: news/view.php

Line Number: 103

Backtrace:

File: /home/jiyu/38/app/ext001/web/application/views/news/view.php
Line: 103
Function: _error_handler

File: /home/jiyu/38/app/ext001/web/application/controllers/News.php
Line: 164
Function: view

File: /home/jiyu/38/app/ext001/web/application/controllers/News.php
Line: 29
Function: call_user_func_array

File: /home/jiyu/38/app/ext001/web/index.php
Line: 346
Function: require_once

공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년말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다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과 관련해 상호금융업의 세부적인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등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에 대비한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엔 각 90% 이상과 80% 이상의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29일 시행된다”면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

댓글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