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6월 등 총 두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빅히트가 SM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 등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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