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하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규정은 카투사 휴가의 운용을 한국군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주한미군 규정의 '휴가, 외출 및 공휴일' 항목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 측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카투사 휴가 규정'과 관련해 "(한국군과 미군 규정) 둘 다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규정이) 적용 안 되고, 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며 "휴가는 종류가 쭉 나와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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