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은 원고들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본건 신탁사업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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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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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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