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층을 겨냥한 이 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 발생 시 근로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간 총 180회 확정 지급한다.
장해생활보조금은 질병 또는 장해로 60% 이상 장해 시 매월 50만원을 15년간 지급하는 ‘장해생활보조금Ⅰ’, 80% 이상 장해 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장해생활보조금Ⅱ’로 나뉜다.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 진단을 받으면 두 가지 유형의 장해생활보조금을 모두 더해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한 장해의 경우 장해생활보조금을 50%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험금 5000만원, 만기 시 만기보험금 200만원을 보장한다.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시점 계약 해당일에 생존 시 각 20만원의 건강검진금을 지급한다.
척추질환 보장, 3대 질환 생활비 보장, 소액암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이며, 만기는 20·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50% 이상 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영구장해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며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