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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5.17 17:38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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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의원은 “대기오염은 국가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마일리지 지원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 중 참여시민에게 1마일리지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마일리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기준주행거리 및 확인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산정하고, 자동차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개발·관리하되,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어 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반재신, 황현택, 장연주, 신수정, 김광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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