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시공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입찰 제안서를 요청했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제안서 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 입찰 제안서가 위법 여부는 없는 지 등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에 제시한 혁신 설계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각각 혁신설계안을 이미 시장에 공개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 가구수를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GS건설 역시 ‘한강조망 특화’와 더불어 유럽풍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시는 입찰 전 GS건설이 현장설명회를 통해 설계를 공개한 점, 현대건설이 입찰 전 유튜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한 점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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