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 한미연합훈련 중 포천 노곡리 민가에 '오폭'···7명 중·경상 · 포천서 공군 KF-16 전투기 훈련 도중 민가 오폭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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