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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근거 없는 비방···韓 수출통제 폄훼 중단하라”

산업부 “日 근거 없는 비방···韓 수출통제 폄훼 중단하라”

등록 2019.07.11 13:2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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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유출 무관“건수 공개 안하는 日보다 투명···증거 제시해야”

<제공=산업통상자원부><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밀반출을 주장한 일본 측에 “일본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가진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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