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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츠코크렙, 보호예수기간 27일 만료

[공시]이리츠코크렙, 보호예수기간 27일 만료

등록 2019.06.24 12:4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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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츠코크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라 보호예수된 보통주 보호예수기간이 이달 27일 만료된다고 24일 안내했다.

보호예수 주식은 보통주 4750만1547주이며, 주식 보유자는 이랜드리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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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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