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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 2019.06.18 06: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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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 서울, 19일 부산에서 총 3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유자투자자문업자는 서울·인천·경기지역에 75%,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역에 15%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과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진행되며 19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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