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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법안 국회 통과···어떤 LPG 차량을 구매해야하나

미세먼지 대책 법안 국회 통과···어떤 LPG 차량을 구매해야하나

등록 2019.03.14 09:3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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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 제공5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판단한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통과 시켰다. 때문에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어 LPG차 판매 비중이 작았던 자동차 업계는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골자다.

때문에 최근 8세대 쏘나타, 신형 K5를 출시한 현대기아차는 이번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를 선보이면서 LPG를 연료로 한 LPI 모델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연비가 8.4%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아차도 2020년형 K5를 발표하면서 LPI 모델을 공개했다. 가격도 휘발유, 경유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1900만원~2000만원대 중반이다.

한편 르노삼성은 국내 유일한 LPG 기반 SUV 모델이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차의 단점으로 꼽히던 트렁크 공간 활용성을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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