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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케이뱅크 최대주주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록 2019.03.13 17:3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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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다음달 25일 내 결론낼듯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관건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최대 주주에 오르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일단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뒤 KT가 실권주를 떠안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하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KT엔 지분을 늘릴 기회가 열린 상태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관건이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데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서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물론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특례법 시행 첫 해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당국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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