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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쌍둥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 ‘쌍둥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9.01.11 10:0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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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메리츠화재서울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이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쌍둥이 전용 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는 ‘내맘(MOM)같은 쌍둥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미숙아 출생 가능성과 출산 위험도가 높은 쌍둥이를 위한 업계 최초의 전용 보험이다. 일부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가입 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 제출 서류를 대폭 축소해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저체중, 임신 27주 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홍보파트 조지훈 과장은 “국내 최초의 장기 펫보험인 ‘펫퍼민트 퍼피앤도그(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이어 업계 최초의 쌍둥이 전용 보험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메리츠화재는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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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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