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지정차로제에서는 차선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2단계로 구분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저속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진행하는 도로의 차로수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를 왼쪽, 먼 차로는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데요. 만약 차로 수가 홀수면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3차로인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가 왼쪽, 2·3차로는 오른쪽입니다.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조금 다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1차로를 빼고 차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가 왼쪽, 3·4차로는 오른쪽인 것.
또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인 1차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시 비워둬야 했는데요. 앞으로 정체로 인해 시속 80㎞ 이상 주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이 아니라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대형 승합차 및 저속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0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단속은 과속단속과 동일하게 단속카메라로 이뤄지며,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지정차로제는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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