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검색]
상세검색
정총리 “현재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더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로 끝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거리두기 현단계 2주간 유지···5인 모임금지 그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학원·스키장은 제한적 운영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