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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은행

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허위 정보로 상품을 판매한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헤리티지 상품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젠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조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증권사, 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던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계약취소' 판정···신한證 등 '전액배상'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계약취소' 판정···신한證 등 '전액배상'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소비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을 심의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실이 발생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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