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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운임 담합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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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새 정부 들어 해운사 운임 담합 관련한 첫 제재인 만큼 해운업계는 물론 해양수산부도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

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일문일답]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

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

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시아 항로에 취항 중인 국내외 선사들이 운임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총 120차례 운임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국내 선사 12개 사는 고려해운·남성해운·동영해운·동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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