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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검색결과

[총 12건 검색]

상세검색

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달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당국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총 2400억원을 공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정부, 내일부터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

정부, 내일부터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

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

수원시, 소상공인 100억 특례보증···1인당 최대 2000만 원

수원시, 소상공인 100억 특례보증···1인당 최대 2000만 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최대 3억원

성남시,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최대 3억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경영 안정화를 도우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 등록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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