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상속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 무산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을 향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국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