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CEO가 책임"···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총괄책임자에게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책임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