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 월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7℃

착오송금 검색결과

[총 16건 검색]

상세검색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금융일반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돼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금융일반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만3442명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심사를 통해 5780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도 포합돼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을 개정해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 측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4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4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작년 7월 이를 본격 시행했다. 그 결과 직접 소송과 비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29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