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지요. 다소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지정차로제에서는 차선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2단계로 구분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저속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진행하는 도로의 차로수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를 왼쪽, 먼 차로는 오른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