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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등지 아파트 값이 50% 이상 상승한 단지가 속출했으며,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는 규제 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기도 했다. 지난 4~5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거래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금새 안정세를 찾고 우상향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방면에서 세제 및 금융 제도를 변경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7·10 대책]홍남기 “다주택자에 매각 시그널 준 것···증여 늘면 추가 대응”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가 없어지면 매물을 팔기보다 증여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물량이 증여 쪽으로 빠진다면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종합부동산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일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 넘으면 1억 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인상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98%에는 해당이 없는 사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매각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부광약품 오너가, 보유주식 100만주 매도
부광약품의 오너일가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 100만주를 매도했다. 29일 부광약품은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의 친인척인 김상훈 사장 등 3명이 보통주 100만주(1.57%)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도 주식은 김동연 회장의 아들인 김상훈 부광약품 사장이 50만주, 김 회장의 딸인 김은주·은미씨가 각각 25만주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4월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이 소유 중인 주식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김상훈 사장이 200만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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