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차를 여기다 세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남을 불편하게 하는 친구 같으니.”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내뱉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어처구니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은 이 분노 유발자들, 이제 즉석에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것. 아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들은 이제 제 3자가 요건에 맞춰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