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라임펀드 제재심 재개···신한은행, 경징계 흐름 타나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처분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이 불가함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