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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족쇄 끊어낸 이재용···'뉴 삼성' 구축 속도낸다(종합2보)

재계

9년 만에 족쇄 끊어낸 이재용···'뉴 삼성' 구축 속도낸다(종합2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법원으로부터 이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받아들면서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9년 여 만이다. 재계에선 그룹 총수가 리스크의 고리를 끊어낸 만큼 삼성의 반도체·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포함한 미래 전략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했다"…이재용 회

경영시계 멈추나···'이재용 1심' 판결 촉각

재계

[기로에 선 삼성]경영시계 멈추나···'이재용 1심' 판결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를 둘러싼 법원의 1심 판결이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의 판단을 놓고 여러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수년째 발목을 잡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승계목적 불법합병”vs“합병 후 경영개선” 이재용 재판서 치열한 공방

“승계목적 불법합병”vs“합병 후 경영개선” 이재용 재판서 치열한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합병을 통해 피해를 본 회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

삼성 변호인단 “합병 의견광고, 언론 동원 아니다···공소장 공개 유감”

삼성 변호인단 “합병 의견광고, 언론 동원 아니다···공소장 공개 유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합병 의견광고’를 통해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을 동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에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이재용 구속 면했지만···삼성 ‘사법 리스크’ 산적

[고비 넘긴 삼성] 이재용 구속 면했지만···삼성 ‘사법 리스크’ 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 수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삼성 안팎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형사 재판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상황이나 기소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등 이 부회장과 삼성의

삼성 “삼성물산 시세조정 의혹···사실 아니다”

삼성 “삼성물산 시세조정 의혹···사실 아니다”

삼성은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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