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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검색결과

[총 1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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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금융일반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정

빅테크도 계좌 개설 가능···금융환경 변화 예고

[논란以法]빅테크도 계좌 개설 가능···금융환경 변화 예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빅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생겨나면서 정부도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려고 나섰다. 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기업도 계좌를 개설이 가능해 급여 이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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