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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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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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3,000번 넘게 장난전화 건 사람의 최후

[카드뉴스]112에 3,000번 넘게 장난전화 건 사람의 최후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특히 전화기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가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고객센터에도 6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전화(38회)와 문자(843회)로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A씨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집요한 민원의 발단은 다름 아닌 ‘지하철 지연’ 때문이었는데요. 직원의 사과

구조요청 무시한 119? “대원 나무라기 전에···”

[소셜 캡처]구조요청 무시한 119? “대원 나무라기 전에···”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3일 JTBC 보도를 통해 당시 신고 접수자가 투신자의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취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네티즌은 신고를 접수했던 119 대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신고접수센터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119·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처벌을 대폭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카드뉴스]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 3월 7일 새벽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말해라”며 1시간 동안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B씨는 올 1월부터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의 내용으로 하루 평균 80회나 허위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허위·장난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은 허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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