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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ㅣ일문일답]"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추경호 "임대차3법 당장 폐지는 어려워···조만간 전월세 대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8에 출연해 "임대차 3법 같은 인위적 규제, 시장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이 시행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면···1억2천만원 추가해야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가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추진에 "교각살우 범할 우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에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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